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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생겨서' 식용개 되는 진도개들..
'못 생겨서' 식용개 되는 진도개들..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1.12.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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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진돗개 보호 방안 마련 위한 국회 토론회'가져

 천연기념물 53호인 ‘진도개’를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돗개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돗개 보호를 위해서는 진도개의 증식과 보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심사 탈락견 반출 의무를 삭제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천연기념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진도개법 개정 방향이 논의됐다. 토론회에는 박홍근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라이프 대표가 발제를 맡고, 이항 서울대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여했다.
 진도개법 50년…“제정 때부터 농가소득 중심”
 진도개는 진도군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진도군 내에서 사육되는 진돗개들을 말한다. 부모견이 천연기념물인 진도개들은 태어난 지 6개월이 되면 의무적으로 혈통 및 표준체형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를 합격하면 천연기념물이나 예비견으로 등록돼 관리된다. 불합격견들은 진도군 밖으로 반출되거나 중성화 수술 뒤 키울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이하 진도개법)은 1967년 제정 이후 크고 작은 6번의 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향상된 동물보호 인식에는 한참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동물보호와 복지보다는 혈통 보존, 증식과 보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제는  동물복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보호법의 방향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라이프 심 대표는 “2020년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진도군 내에는 1만 마리의 진도개가 관리되고 있었다. 4000여 마리가 천연기념물로, 6000여 마리가 예비견으로 관리되는데 최근 논란이 된 뒤 실시된 진도군의 실태조사에서는 총 사육 현황이 4000여 마리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그는 “진도개 농가들은 자견의 배송비부터 예방접종까지 모두 진도군으로부터 비용을 지원을 받는다. 모든 예산이 1만 마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많은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치 않다 ”면서 “진도개법이 제정 때부터 진도개의 보호보다는 진도군 내 일부 사육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구출된 진도개)
 실태조사 규정 마련, 진도개 국가관리 등 방안
 “진도개법 시행이 50년이 지난 현재 진돗개들은 식용과 동물쇼로 희생되고 있으며 유기견이 되어 길거리와 보호소에서 죽어가는 처지가 되었다”며 “이제는 새로운 ‘진돗개 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천연기념물 진도개를 국가가 주도해 관리하고, 현행 1만 마리 수준의 사육 두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도개법은 법률 명칭에 ‘보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15개 조문 중 보호에 관련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또한 현재 표준체형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도군 밖으로 반출되는 개들을 보호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불합격견에 대해 반출 의무만 두고 최소한의 사후 관리나 보호 기준이 없는 것은 개들이 식용견 농장, 방치 사육 등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진도개를 제대로 알려야한다는데 동의했다.  천명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진도개는 한반도에서 인간과 더불어 오랜 삶을 살아왔고 인간과 관계를 훌륭하게 맺을 수 있는 반려동물"이라며 "진도개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나라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캠페인(HSI) 매니저는 "진돗개의 본 고장이자 진도개보호지구에서 진도를 개고기로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진돗개의 적정 사육 두수 혹은 번식 가능 수의 제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진돗개와 인간 관계, 문화적 가치 반영해야”
“진도개법에서 같은 모견에서 태어난 생명이더라도 생김새가 기준에 못 미치면 진도개가 아닌 진돗개로 살아간다는 점이었다”면서 “생김새에 따라 문화재가 되고, 식용견이 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복지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진돗개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남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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