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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내년부터 인사권 독립, 보좌관도 선발
군의회, 내년부터 인사권 독립, 보좌관도 선발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1.1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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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2년만에 개정, 내년 1월 13일 시행

지방자치법 32년만에 개정, 내년 1월 13일 시행 ‘반쪽짜리 의회’ 꼬리표 떼고, 위상 한층 강화

진도군의정사 32년만에 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뤄 자치의회로 가는 길을 열었다.

지역 지자체의 감시와 견제가 핵심 업무인 지방의회.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반쪽짜리 의회’, ‘무늬만 의회’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해왔다. 그런데, 내년부터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받게 되어 기대를 받고 있다. .

현재 진도군의회(의장 박금례)를 포함한 전국 지방의회는 1~2년 주기로 임시 파견된 공무원들이 의회사무를 맡고 있어왔다.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가 포기부터 자치단체장(12년 이동진군수 3선 동안) 행사하면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된 것이다.

관련법이 바뀌면서 그동안 진도군수에 있던 임용권이 군의회 의장에게 넘어오게 된 상황이 온 것이다. 인사권 독립 뿐만 아니다.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 발굴 등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정책 지원관도 선발할 수 있다. 반면 집행부와의 단절감, 승진적체, 불공정 인사로 의회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인터뷰에서 “과거의 틀을 벗어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진 상황. 그리고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눈높이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의회로 거듭나기로 다짐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군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 의회와 군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인력 배치와 업무 이관,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기관은 실무협의를 통해 인사운영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박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새로운 지방분권시대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인사권 독립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집행기관과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형평성 있는 승진인사, 채용 시험 위·수탁 협조,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당직 및 초과근무시스템 통합 운영 등을 포함했으며, 양 기관은 협약사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박금례 의장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인사 권한이 부여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이 주인인 진도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진 군수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권 강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 2.0 시대가 활짝 열렸다.”며 “앞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박종호. 정삼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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