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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소 문 / 가사도 차도선 건조사업은 도서주민들의 생존권보장
호 소 문 / 가사도 차도선 건조사업은 도서주민들의 생존권보장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01.0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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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 차도선 건조사업은 도서주민들의 생존권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이었습니다.

가사도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차도선 건조사업은 타 사업(급수선 건조)에 우선되고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 이었고, 사업에 이르게 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가사도와 가학항을 정기운항하던 여객선이 운항 중단되면서 가사도 주민들의

생활 여건의 악화와 관광객과 상인들의 발길이 끊어져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생계를 위협받게 된 가사도 주민들은 진도군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진도군은 차도선 건조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에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반항로로 지정․고시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잘못 판단하여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모든 문제의 발생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항로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조금 환수를 중단할 것을 의견 표명하였습니다.

가사도 주민들이 국가기관에 탄원서 및 민원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진도군에서까지 방치하였다가, ‘또 다른 세월호와 같은 큰 사고’ 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 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진도군에서 본건 보조금을 가사도선 건조사업에 사용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며 가사도 섬 주민들에게

육지와 연결하는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섬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한 교통문화를 보장하기 위한 행위로 그 정당성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진도군 사회단체에서는 본 건과 관련된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유를 인정하고 조속히 본 사건이 마무리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1. 본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을 인정하라 – 군민의 안전은 지자체의 책임.

2. 방치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세월호 비극을 잊었는가?

3. 이 사건 항로는 국가보조항로가 아니고 군에서 지원하는 일반항로이다.

4. 당초 예산변경 신청은 승인되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승인해야 한다.

5.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행위를 즉각중단하고 본 사업의

불가피 성을 인정,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를 건설

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주시 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021. 12. .

진도군 사회단체장 일동

진도군번영회, 진도군체육회, 진도문화원, 바르게살기운동진도군협의회, 진도군새마을협의회,

진도군행정동우회,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진도군새마을부녀회,

진도군여성자원봉사협의회, 한국생활 개선진도군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진도군지회,

21세기여성발전협의회진도군지회, 대한적십자사진도지구협의회, 진도군상인연합회,

(사)한국국악협회진도군지부, (사)한국미술협회진도군지부, 고엽제전우회진도군지부,

진도로타리클럽, 진도백조로타리클럽, 진도청년회의소(JC), 진도기초푸드뱅크,

진도읍주민자치회, 군내면주민자치회, 진도읍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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