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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고(鶴皐) 김정호 신년 특고 / 민속예술특구의 행정력
학고(鶴皐) 김정호 신년 특고 / 민속예술특구의 행정력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01.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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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고 김정호(향토사학자)

지난번에도 진도가 ‘전통 민속예술의 서울’이라는 주장을 편 바 있다. 그것은 진도 같은 작은 기초자치단체가 여러 종류의 민속예술을 보유하고 있고 인간문화재 수로도 다른 어떤 효율보다 많은 점 때문이다.

물론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부터 국내는 물론 외국학자들에게 전통 민속자료가 가장 잘 남아있어진다는 보고로 알려져 실제로 학술적인 자료가 많이 보고된 탓도 있다. 이런 여건을 많이 타고서 중요민속무형문화재 신청이 다른 고을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졌던 것도 큰 요인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40~50년 전 전통 민속예술은 꾸면 학자들의 민요 가요수집의 한 방편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국민속예술제 출전팀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 도예선 도대회대회가 큰 몫을 담당했던 점도 있다. 이 때문에 순수성이 손상되고 원형이 변질되거라나 대중성을 띄기 위해 연촐된 결함도 있었으나 진도로서는 큰 덕을 본 셈이다. 다행스럽게 능력도 없는 내가 민속예술경연대회 심사위원과 도문화재위 위원의 자리에 있었던 것도 진도에는 도움을 주었을 터이다.

진도 민요수집은 전남대학교 지춘상 교수에 의해 진행된 뒤 김병호 중앙대 교수. 이두헌 교수 등이 경쟁적으로 진도를 출입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지춘상 교수를 처음 진도에 보낸 것도 역시 나였으므로 인연이 있다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 교수는 나와의 인연으로 진도 민속예술이 진 돼 민속예술이라면 거부하는 일이 찬성했던 분이다. 진도 출신 민간문화재라면 모두 그분의 공적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만 강강술래, 남도 들 노래, 진도씻김굿, 다시래기 등 네 가지이고 지장 지정 중요무형문화재가 진도북놀이, 소포 걸군농악, 진도만가, 진도잡가, 닻배노래, 놈다잡가, 진도홍주 등 일곱종목이다. 이중 진도홍주는 민속놀이는 민속예술이 아닌 식품기능이므로 이를 빼더라도 노래종류만 열종 종목인 셈이다. 진도민속예술종목에 인구 1백만이 넘는 광역도시에도 10종목 이상의 중요인간문화재를 가진 고을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진도군이 유일하다.

아쉽게 생각하는 바지만 진도를 깊이 이해했던 지춘상 교수도 고인이 되고 그분을 뒷받침(?)했던 나머지 나머지 현직에서 물러나 생각하니 진도가 걱정될 수 밖에 없다. 진도에는 아직도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만한 소재들이 더러 있다. 옛날 놀이의 일종이었던 살랭이나 인형극, 진도만의 독특한 몇몇 당산제, 여제의 변형인 서외리 도깨비굿, 이미 옛 세시기의 기록에 보이지만 외따기놀이, 야자들의 놀이인춘향이놀이외에도 진도특품으로 자랑할만 한 박문주나 구기자술따위가 있다. 초분풍습도 단순한 자예문화가 아니라 높이ㅐ를 겸한 예술성을 겸비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 밖에도 임회면 용호리 호식액맞이굿, 목도노래등은 진도예술꾼들의 재주와 연출이 가미된다면 충분히 중요민속예술의 대열에 끼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들 종목에 예술성을 가미한 연출가가 필요하다. 두번째는 이를 중요민속문화재로 인식시킬만한 파워와 능력을 가진 출신 문화재의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세번 째는 이같은 절차를 능숙하게 처리할 행정능력이다.

오늘날 진도문화행정은 이같은 일을 처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 제일 큰 문제가 있다.

현존 지정문화재의 경우 국가지정은 월 130만원, 지방지정은 90만원을 받는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월 10만원씩의 장학금을 받고 예능보유자의 조교기능을 받는 조교는 월 35만원을 받는다. 본디 지정문화재의 예능보유자가 죽고 없지만 그 뒤 후계 예능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지정종목이 취소하게 되어 있다. 장학생수는 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몇 사람을 두어도 된다. 지정문화재들에게 월 1백반원 안팍의 사례금을 주는 것은 생계수당이 아니고 후계자 교육수당이다. 그러므로 겨육니응을 상실하면 명예능능자가 되고 조교이수자가 그 기능을 이얻 받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단체도 연회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강강술래나 만가 등은 단체 지정을 하는 대신 그 교육을 담당할 유능할 대표를 예능자 또는 기능자로 선정했다.

한 때는 이 교육기능을 낮게 보아 가장 전통적인 내림을 받는 예능자 중에서 목소리가 뛰어난 사람을 골랐으나 지금은 목소리만 좋을 뿐 새 학생들을 교육할 교육역량이 부족하면 예능지정을 바꿀 수 도 있다.

1년에 한번씩 여는 발표회는 에능자의 역량이 변하지 않았는가를 시험할 뿐 아니라 1년간 가르친 장학생들의 성징기량을 시험하는 날이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각종 목별 발표회를 자체 축제날 정도로 착각하는 것이 진도현실이다. 장학생은 5년간 교육을 이수한 뒤 이수시험을 치러 이수생으로 승격한다. 5년간 장학생들은 지정문화재 예능보유자가 작성한 교육계획에 따라 충실히 그 과정을 거쳐야 하게되어 있다.

이같은 과정의 감독과 감시, 발표회의 성정 채점 등을 거치지않고 방치하기 때문에 진도 10개 전통민속예술지정 종목의 교사급 지정자, 조교, 이수생, 장학생 현황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장학제도의 감시감옥이 소홀하여라도 예능보유자가 사망하면 즉시 그 대차자를 추천해 보충해주지 않으면 그 종목 자체가 취소될 위험이 있다.

현 진도 문화재지정종목 중 조교가 없는 절반에 속하고 예능자가 사망 후 대리보충하지 하지 않은 종목도 거의 절반에 가깝다. 이로 인한 진도민속 주민소득만도 연간 1악원이 넘고 주민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현실을 군민들이 알까싶어 답답하다. 이런 모순은 담당행정능력의 배양이 첫째 요건이다.(한국민속학자. 전 전남도문화재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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