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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1천273억 지원 【농업정책과】 286-6230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1천273억 지원 【농업정책과】 286-6230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01.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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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 명에게 지역화폐 60만 원씩 지급…2월 10일까지 접수-

전라남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해 1천273억 원을 들여 21만2천 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중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자다.

지원 제외 대상은 ▲농어업 외 소득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이다.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을 바라면 2월 10일까지 소득금액 증명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은 지급요건 확인 등을 거쳐 자체 공익수당위원회를 열어 오는 3월 중 지급대상을 확정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4월까지 60만 원씩 지역화폐로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이나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청을 누락한 농어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시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속된 코로나19로 힘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남도가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2020년에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19만 1천328명에게 1천148억 원을, 2021년에는 19만 7천711명에게 1천186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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