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3:41 (목)
제20대 대선 D-6,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안내
제20대 대선 D-6,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안내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02.25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오는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3. (목)부터 3. 9.(수)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법규에 대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입원․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22. 2. 16. 공직선거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 연장 운영 4. 다만, 3. 2.(수)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3. 2.(수)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임을 명시하여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