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8 (금)
스마트폰으로 공익직불금 간편 신청하세요 【식량원예과】 286-6470
스마트폰으로 공익직불금 간편 신청하세요 【식량원예과】 286-6470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03.13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14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접수 첫 시행-

 

 

전라남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접수에 앞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접수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비대면 온라인 접수는 지난해 접수 개시일보다 2주 앞서 시작해 오는 4월 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비대면 신청 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없는 농가․농업인이다. 정보 변경이 있는 농업인, 신규 대상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기존 방식대로 4~5월 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온라인 접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도별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전남지역 대상자 10만여 명에겐 오는 18일 보낼 예정이다.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본문에 표기된 온라인 주소를 눌러 곧바로 접속할 수 있다. 이름·주민번호·휴대폰 인증과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 과정을 거쳐 등록대상 농업인, 농지, 직불유형, 예상금액을 안내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인데도 이 기간 접수하지 못했거나,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신청, 변경등록할 수 있다.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수령 자격요건 및 준수․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중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을 제외해야 한다.

올해는 일부 준수사항이 변경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감액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잔류허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중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4개 사항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방문접수와 함께 비대면접수도 운영하기 때문에 농업인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에 실경작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