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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 부동호 향우 법학박사 학위취득
만학도 부동호 향우 법학박사 학위취득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03.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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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제2의 삶 귀감

 

부동호박사

 

현대인들의 수명이 의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를 맞아 제2의 삶을 계획하고 있다. 그중 환갑이 넘은 나이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부동호(63세. 성동리) 향우를 만났다. 부 향우는 지난 2월 25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한 제115회 학위수여식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창시절 책을 가까이 해온 부 향우는 고향에서 진도고등학교(9회)를 마치고 서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꿈을 키웠으며,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에 합격했으나 1989년 제10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법원사무관(대법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수도권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역임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대표집행관을 역임하는 등 법원 울타리 안에서 30여년의 공직을 마치고 법원관리관(1급)으로 퇴임했다. 부 향우가 늦은 나이에 진학을 결심하고 학업에 정진하게 된 계기는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의 “100세까지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 사이더라”는 강연에 크게 감동을 받았으며, 과학과 의술의 발달 등으로 현대인들은 장수가 보편화되어 100세 이상 사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닌 요즘의 세상에서 좀 더 보람된 인생 후반기를 보내기 위해서 학위취득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 향우의 박사학위 논문제명은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특징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로서, 부 향우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제이지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토지를 건물의 종된 물건처럼 법률적 취급을 하고 있어서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례를 모아 정리하였고,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집합건물이 법원경매에서 매각되는 경우에 토지까지 감정 평가되어 매각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허가는 건물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하는 현행 실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저서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해’(에듀스파) 2008, ‘부동산등기법 강해’(솔과학) 2012., ‘판례중심 부동산등기법(’진원사) 2013 저술했다. 또한 다수의 법률실무연구 관련 학술지논문 발표와 더불어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졸업논문(2010.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엘리슨 모형에 의한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 논문(2019. 변제자대위에서 이해관계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논문(2022.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특징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을 발표했다.

부 향우는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에 적을 두고 민법학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기회가 되면 대학 강단에도 설 계획이며, 앞으로 저작권법과 미국법에 대하여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법률사무소를 개소할 것을 검토 중이다.<서울지사장 채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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