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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어업인 “만호해역 줄 수 없다” 도청 집회
해남군 어업인 “만호해역 줄 수 없다” 도청 집회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03.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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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 적극적인 중재 호소... 단체 삭발

 

진도군 “에정 약속대로 법원 결정에 따라야” 주장

지난 16일 전남도청 일원에서 290여 명의 해남 어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호해역 사수와 어업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남녀노소 구분 없는 대규모 삭발을 감행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종식된 줄로만 알았던 만호해역 어업분쟁 재발한 경위를 밝히고,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점 등 전남도의 행정 소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책임있고 적극적인 중재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진도 만호해역 대책추진위원회는 의신면 수품항에서 "만호해역은 진도군의 재산권이자 소중한 우리의 해역"이라며 어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문화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엄절용 대책추진위 대표는 "해남군 어민들이 무려 40여 년이란 긴 세월동안 만호해역이 마치 자기들 땅인냥 시설을 해오고 있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민들은 수품항을 출발해 구자도 밑 항로를 따라 진도마로해역 1370㏊를 순회하는 해상 퍼레이드를 펼쳤다. 이 날 해상퍼레이드에는 어민 400여 명과 100여 척의 선박이 참여했다. 어업권 갈등을 빚고 있는 만호해역은 해남군 송지면과 진도군 고군면에 위치해 있다. 바다경계선을 기준으로 진도수역이 80%, 해남수역은 20%를 차지한다. 이 곳은 해남 어민들이 지난 1982년부터 김 양식시설을 설치해 사용했으나 1994년 진도군수가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해 전남도의 승인을 요청하면서 분쟁으로 번졌다. 수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2010년 김 양식장 1370㏊은 해남어민들이 10년 연장해 2020년까지 사용하고, 진도군은 신규로 1370㏊의 어업면허를 부여받는 것으로 종료되는 듯 했다. 문제는 연장된 어업권 유효기간이 지난 6월7일로 끝나면서 해남지역 어민들이 김양식장 시설을 철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또 다시 법정소송과 전남도청 앞 항의집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만호해역 어업분쟁은 지난 수 십 년간 여러 차례의 합의와 조정을 거쳐 2011년 전남도가 신규 김양식 어장을 진도 측에 개발해주면서 분쟁 종식을 선언하고, 향후 면허처분 시 분쟁 해소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으나,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진도군민들은 중재를 자처하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나 윤재갑의원이 법의 결정보다는 진도어민들의 양보에만 기대는 듯한 모습에 불만을 표시하며 “정치적 이해나 표를 의식한 행위가 공정성에 훼손되고 있다”조 주장하며 거듭 대법원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내보이고 있다.(박종호 기자. 사진취재 정삼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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