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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 섬까지 경찰 신속 출동 “범죄 꼼짝마”
외딴 섬까지 경찰 신속 출동 “범죄 꼼짝마”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07.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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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전남경찰청 ‘도서지역 합동 기동훈련’ 헬기 취재

섬 주민 곁에 상시 순찰하는 경찰 있다는 신뢰감 주기 성과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열린 ‘유관기관 합동 기동훈련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헬기와 해양경비정, 전남도 행정선 등이 가상의 성폭행 용의자가 승선한 선박(맨 왼쪽)을 추격하고 있다.

13일 오전 10시 광주공항내 전남지방경찰청(이하 전남청) 항공대원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이날 전남청은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긴급상황을 대비한 ‘유관기관(전남청·전남도·서해해경·전남소방본부) 합동 기동훈련’을 전국에서 처음 진행했다.

그동안 접근이 어려운 전남 섬지역에서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전문수사관들은 선박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신속한 현장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청은 헬기를 활용한 섬 치안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훈련상황으로 설정한 강력사건은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에서 일어난 70대 여성 성폭행 상해사건이다. 불법 조업하던 외국 선박에서 외국인 선원 3명이 내려 홀로 사는 노인(여·74)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흉기로 다리를 찌른 뒤 2명은 야산, 1명은 배로 도주한 상황이다.

오전 10시30분 전남청 112상황실에서 출동지령을 받은 항공대는 경찰헬기(BELL-412 기종)를 띄웠다. 헬기를 조종하는 홍원식 항공대장(경정)은 “이 기종은 최대 속도가 시속 258㎞로, 전남 해안에서 가장 먼 가거도까지 1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한다”며 “풍속이 초속 30m를 넘거나 가시거리가 1.6㎞ 이하만 되지 않는다면 눈·비에 상관없이 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00m 높이에서 평균 시속 220㎞로 비행한 헬기는 이륙 20분 만에 신안군청 헬기장에 도착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전남청 광역수사대, 여성청소년과 수사관들을 실었다. 같은 시각 119와 조도파출소 직원들은 신고자 집에 당도해 피해자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경찰헬기가 하조도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10분이었다. 출발 40분 만이었다. 헬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차량과 선박을 이용해 2시간20분이 걸리는 거리다.훈련을 기획한 박송희 전남청 여성보호계장은 “도서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져 폐쇄적인 분위기였는데 섬 주민들에게도 경찰이 가까이에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길 바란다”며 “1년에 2회 이상 합동 훈련을 진행하며 협업시스템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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