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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진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04.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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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당 최대 3천만원 대출, 보증 기간 5년 이내

 

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자금난 완화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매년 자금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지원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진도군이 1억원을 출연하면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1년이상 사업장과 주소지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단, 연체 대출금이 있거나 휴업 중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진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전남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 방문·접수하면 되며, 매주 목요일 농협은행 진도군지부 출장 상담도 함께 실시한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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