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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해∼화원 국도' 예타 면제 제1호 발주 유력
'압해∼화원 국도' 예타 면제 제1호 발주 유력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07.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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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읍- 서망간 도로, 교차로호 여론 입막음에 그쳐

 

해양안전관 설립에 운영예산 지자체에 떠넘기기 의혹 불식 미흡

시행 중인 ‘국도건설 5개년 계획’으로 기본계획 대체

산정 사업비 10년 전 수립… 총사업비 조정 필요

‘국도건설 5개년 계획’으로 기본계획 대체 가능

진도 포산~팽목간 도로, 예타 부활에 2차선 못박아 대조

전남 서남권 발전의 기축점으로 떠오른 ‘전남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사업’이 ‘예타 면제 제1호 발주 물량’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기본계획을 건너뛸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도로는 수십 년 전부터 주목을 끌어온 사업으로 해남 화원은 물론 진도군민들도 진작부터 관심을 불러왔다.

예타 면제 사업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들 국도건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철도 등과 달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국도건설사업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국도건설 5개년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대체할 수 있어서다.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압해~화원 △화태~백야 국도건설사업을 반영해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을 변경·고시하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간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이 변경·고시될 경우 △압해~화원 △화태~백야 국도건설사업은 곧바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이 최대 관건으로 남아 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타 면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첫 단추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야 후속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KDI가 올 상반기까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잠잠한 분위기를 감안하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전라남도와 3개 시군이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간 해저터널 구간을 교량 건설로 변경해야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남도와 목포,해남.신안 4개 단체장들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할 공동 건의문에서 국도 77호선 압해-화원 연결도로중 목포 달리도에서 해남 화원 구간을 해저 터널이 아닌 해상교량으로 건설해야, 섬.해안 관광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라는 예타면제사업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에 착공해 2028년쯤 완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화원 압해간 연도교는 해저터널 1곳, 해상교량 2곳으로 총 연장 13.4킬로미터에 달하는 규모로 압해도~율도~달리도~화원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 과정도 넘어야 할 산이다.

현재 △압해~화원 국도건설사업에 반영된 총사업비는 4256억원인데, 총사업비가 산정된 시기가 무려 10년가량 지난 만큼 물가 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타를 면제받더라도 기본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일단 압해~화원 국도건설사업은 기본계획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이라며 “예타 면제 사업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최대한 기간을 앞당겨 서둘러 착공 등의 액션을 보여주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진도군은 현재 해안일주도로 완공을 서두르고 있는데 셋방낙조와 팽목 진도항에서 관매도 또는 도리산으로 연결되는 여객선 항로 확장이 당장 요구되는 사안이다. 앞으로 진도항이 완공되면 동북아 허브항으로서 각종 물류가 곧바로 진도 쉬미 전두 한의 진도대교로 잇는 해안도로가 화원도로로 연결시키는 추가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에서 목포 찍고, 목포에서 화원 지나 팽목바다로!” 또는 대명솔비치와 함께 신비의 바닷길을 찾아서가 현실화되는 관광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박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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