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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선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보도시 유의사항 안내
제8회 지선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보도시 유의사항 안내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04.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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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공표․보도 시 함께 공표해야 할 사항(4가지) 꼭 명시 해야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세지․카카오톡․SNS 등에 인용 게시․송부하면서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누락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선거여론조사결과 인용 공표․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선거여론조사결과 인용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4가지)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 공표·보도시에는 “①조사의뢰자, ②선거여론조사기관, ③조사일시, ④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와 관련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이는 선거여론조사의 핵심 정보를 유권자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의 등록 결과 및 분석자료에 대한 검색과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는 구체적인 결과 수치를 언급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우세·경합·추격·역전’ 등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한 언급도 모두 포함되며,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선관위는 최근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입후보안내설명회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당내경선 및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운동과정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 및 언론사·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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