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 및 홍보한다고 밝혔다.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중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계획서 양식이 새롭게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게획서는 ▲공동주택 일반현황 ▲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 비상연락 및 피난 유도 ▲ 자위소방대 동별 담당자 지정 등으로 이뤄져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 소방계획서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과리를 위해 새로 제정된 것인만큼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원활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작성하고 이행해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드는데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승규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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