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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꼭 지키세요 【식량원예과】 286-6470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꼭 지키세요 【식량원예과】 286-6470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05.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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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7개 사항 미이행 시 감액 등 불이익 조치-

 

전라남도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업인의 경우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17개 준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인은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개 준수사항 중 13개는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이수 등 4개 준수사항의 시행을 유보했다.

올해부터 4개 준수사항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은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고령인이 많은 농촌 현실을 감안해 80세 이상 농업인에겐 자동전화교육(ACS)을 한다. 신규자, 관외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등에겐 대면․온라인 교육, 기존 농업인에겐 모바일 간편교육을 한다.

직불제 신청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농지 소각․매립은 금지한다. 영농폐비닐과 폐농약병을 농지 주변에 방치해선 안된다.

직불제를 등록․신청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은 청소, 마을 경관 꾸미기 등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공익직불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자연생태계의 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은 물론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것”이라며“농업인 준수사항을 꼭 지켜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4월 말 현재 전남지역 공익직불금 대상자 19만 3천 명 중 70%에 달하는 13만 3천 명이 지원 신청을 마쳤다.

전남도는 신청기한인 5월 말까지 대상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계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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