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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올라 【도로교통과】 286-7470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올라 【도로교통과】 286-7470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05.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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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고 60만원, 검사 명령 미이행시 운행정지처분까지-

 

 

전라남도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가산 부과되는 금액은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이면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올랐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자동차를 운행하면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 또는 사이버검사소 누리집(www.cyberts.kr)의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의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동차 검사 기간 알림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전남지역 자동차 검사소는 도에서 지정한 민간 검사소 138개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목포․여수․순천) 3개소 등 모두 141곳이 운영 중이다.

정윤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차량 결함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자동차 검사기간을 지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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