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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수 향우 금융감독원 부원장 승진
이준수 향우 금융감독원 부원장 승진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08.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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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수 굼융감독원 부원장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2022년 제3차 임시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에 임명했다. 신임 부원장 임기는 3년으로 이날부터 시작하여 오는 2025년 7월 24일까지이며,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3항’에 따라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이향우는 진도읍 북상리 출신으로 부친 고 이성기, 모친 이용 여사의 4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진도초교70회, 진도중학교35회를 마치고 조선대부속고와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보스턴 대학교 경제학 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 학사를 졸업했다. 1992년 한국은행 입사를 시작으로 1999년부터 금감원에서 일반은행검사국 경영실태평가팀장, 비서실장, 은행감독국장, 2021년 11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역임했으며, 은행, 금융투자 등 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온 최고의 감독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명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보를 금감원 신임 부원장에 임명했다.

지난 11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법률에 따라서 (내부통제에 대한) 은행장이 책임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당연히 은행장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이와 관련한 백브리핑을 하면서 은행 내부통제 문제가 은행장 책임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 부원장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서 은행장에 대해서 감독책임이 있다고 보고 제재를 한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 다툼을 하는 것이다. 이 법률적인 다툼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정리되는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적법성 여부가 판결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서울지사장 채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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