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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해 투기 막는다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장, 286-6240】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해 투기 막는다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장, 286-6240】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08.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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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2개 시군에 농지위원회 운영…농지대장 변경시 신청 의무화-

 

전라남도는 앞으로 22개 시군에 지역농업인, 농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운영,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화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는 등 농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를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농지법령이 지난 18일부터 일부개정․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 시군의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시군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22개 시군이 시·읍·면별이나 권역별로 총 203개의 농지위원회를 구성토록 행정지도 했다.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보성군, 무안군은 조례에 근거해 권역별로 구성했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사람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 후 14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사유란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수로, 농막, 축사 등 개량·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순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제도 개선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경된 농지제도를 적극 홍보해 도민이 농지 이용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농지제도 개선 시행에 따라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작성 대상은 1천㎡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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