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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구기자의 현장수첩 / 진도군, 팰리체 2차 금연아파트 지정
박승구기자의 현장수첩 / 진도군, 팰리체 2차 금연아파트 지정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09.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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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예방 등 금연문화 확산유도

진도군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진도군 보건소가 진도읍 동외리 팰리체 2차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팰리체 2차 아파트는 전체가구 중 50%이상이 동의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3개월 동안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 2월 13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진도군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서를 전달하고,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원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한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진도군보건소는 매년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최근 진도교육청과 함께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펼쳐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진도관내 초·중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 학생들에게 체험형 금연 교육을 실시해 왔다.

또 진도읍 시가지 가두 캠페인과 함께 진도공용터미널에서 금연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연 홍보, 간접 흡연 피해 안내, 절주의 생활화, 운동의 중요성 등을 홍보했다. 이 캠페인은 흡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청소년 대상 흡연으로 인한 질병 체험형 판넬 교육 ▲금연상담 및 금연클리닉 등록 ▲행동강화물품 제공 ▲흡연 예방 패널 전시 ▲확대된 금연 구역 안내 및 금연 구역 흡연시 과태료 부과 안내 등을 실시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을 유도하고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관계자는 “흡연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입주민들의 자발적 신청으로 공동주택 금역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 뿐 아니라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금연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 진도군치매안심센터는 조달청 혁신제품인 바이오헬스분야 ‘체감형 가상현실 치매케어 서비스 플랫폼’ 시범 사용기관 조달청 공모에 응모해 진도군 치매안심센터와 진도노인복지관 2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장비와 시설·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8월 말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체감형 가상현실 치매케어 서비스 플랫폼’ 운영으로 치료에서 예방으로 개인별 맞춤형 훈련을 지원, 치매 걱정 없는 진도군을 만드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가상체험 플랫폼 치매 예방실 운영을 통해 VR 치매 예방 훈련을 비롯 인지·운동 재활, 인바디, 혈압 검사 등의 건강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AI 기반의 개인별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는 시니어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특히 치매 예방 플랫폼에서 받은 훈련 정보를 바탕으로 어르신, 보호자, 의료진의 협업 지원,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으로 전국 어디서나 유기적·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치매 예방과 건강증진 등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선제 사업을 통해 모범적인 농어촌보건소로 정부로부터 조달청 혁신제품인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등 2개소 모두 시범 사용기관에 선정되어 총 6억 원의 재정 절감에 기여했다

한편 진도군보건소의 적극 찾아가는 금연사업을 펼쳐 지역 노인들의 우울증을 예방하고 청정진도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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