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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설정된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담보가 설정된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09.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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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을 통해 농지가격의 30%까지 담보를 설정해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지사장 이연춘)는 금년도 8월 24일부터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 조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2011년에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대부분의 농업인은 농기계 구입이나 자녀 학자금 대출 등의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되었다.

지금까지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담보 설정 비율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현장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가입제한 완화 요구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인들은 자신이 보유한 농지가격의 30%까지 담보를 설정해도 농지연금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수시인출형 상품은 총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하며 나머지 70%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상품이다.

한편, 농지연금사업은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기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와 농정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이연춘 진도지사장은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을 완화해 농지연금사업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준다는 본래 취지와 역할을 더 충실하게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서는 보다 더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사업의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참여 유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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