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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병 원 협 약 서 / 한국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의료법인남우의료재단
지 정 병 원 협 약 서 / 한국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의료법인남우의료재단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09.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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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지도자 진도군연합회-(진도전남병원,진도전남병원장례식장,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양 기관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상호협력하며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 적 )

이 협약은 한국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와 (의)남우의료재단 간 상호

협력을 통하여 임직원 및 회원·가족에 대한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사항)

1) 한국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 임직원 및 회원·가족의 진료요청에 대한 진료서비스 지원

2) 한국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 임직원 및 회원·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편의제공

3) 기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복지 서비스 지원 연계

4) 본원 진료 후 상급병원 진료 필요시 행정업무 지원

제3조 (비밀유지)

한국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와 (의)남우의료재단은 상호 협력활동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유출 차단과 비밀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제4조 (홍보 및 협조)

한국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는 내부 통신망과 회원 문서 지도로

(의)남우의료재단을 이용토록 적극 홍보한다.

제5조 (기 간)

본 협약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한국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와 (의)남우의료재단이 협약만료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로 통지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6조 (해지)

협약의 해지는 상대방의 이미지 손상이나 명예훼손 시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지 될 수 있다.

제7조 (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언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관례를 따르고 필요시에는 양 기관 간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8조 (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을 작성하여

한국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와 (의)남우의료재단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9 월 7 일

한국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 의료법인남우의료재단

회 장 강 남 철 이 사 장 김 도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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