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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소방서, 공사장 사전 신고제 운영
진도소방서, 공사장 사전 신고제 운영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09.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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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용접 등 화기를 취급하는 중요 공사에 대해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용접처럼 불티를 유발하는 공사를 하는 관계자가 작업 3일 전까지 공사 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면서 안전 점검을 하게 된다.

화기 취급 중요 공사에 대한 사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된다.

김광선 서장은 "사전신고제를 통해 관계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 없이 안전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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