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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 농협조합장 등 2명 고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 농협조합장 등 2명 고발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10.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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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쌀(10kg)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농협조합장 A씨와 직원 B씨를 10. 13.(목)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조합장 A씨와 직원 B씨는 지난 9. 7. ~ 8.에 조합직원을 동원하여 추석 명절 선물로 조합원 17명에게 조합장 직․성명이 기재된 총 510,000원 상당의 쌀 선물(10kg, 30,000원)을 방문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돈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위법행위 인지 시[조합장선거 위탁신청기한 도래 전(2022. 9. 20. 이전) 발생한 행위 포함] ☎1390으로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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