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5:00 (목)
진도군, 연말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
진도군, 연말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11.03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단공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실시

진도군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징수 기간 동안 이월 체납액 정리와 함께 올해 발생한 체납액 징수도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군은 지방세와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기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에 대한 압류 조치와 예금, 주식, 가상자산,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과 급여 소득을 조사해 압류 등을 진행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오는 11월 16일부터 명단을 전국에 공개할 예정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진도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