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27 (목)
진도군 만호해역, 해남과 분쟁지역 해상 관할권 획정 못해 헌법재판소, 만호해역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각하’
진도군 만호해역, 해남과 분쟁지역 해상 관할권 획정 못해 헌법재판소, 만호해역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각하’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11.04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7일 해남군과 진도군간의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 앞서 해남군은 지난 2020년 10월에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장래에 예정된 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로 청구됐다. 만호해역은 1982년부터 해남군 어업인들이 개척해 최초로 김양식을 시작해왔고 육지로부터 거리가 해남군은 약 3.2㎞, 진도군은 약 8㎞ 떨어져 있으나 진도군에서 관할구역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진도 만호해역 대책추진위원회는 올 연초 의신면 수품항에서 “만호해역은 진도군의 재산권이자 소중한 우리의 해역”이라며 어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문화행사를 가졌다. 엄절용 대책추진위 대표는 “해남군 어민들이 무려 40여 년이란 긴 세월동안 만호해역이 마치 자기들 땅인냥 시설을 해오고 있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민들은 수품항을 출발해 구자도 밑 항로를 따라 진도마로해역 1370㏊를 순회하는 해상 퍼레이드를 펼쳤다. 이 날 해상퍼레이드에는 어민 400여 명과 100여 척의 선박이 참여했다. 어업권 갈등을 빚고 있는 만호해역은 해남군 송지면과 진도군 고군면에 위치해 있다. 바다경계선을 기준으로 진도수역이 80%, 해남수역은 20%를 차지한다. 이 곳은 해남 어민들이 지난 1982년부터 김 양식시설을 설치해 사용했으나 1994년 진도군수가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해 전남도의 승인을 요청하면서 분쟁으로 번졌다. 수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2010년 김 양식장 1370㏊은 해남어민들이 10년 연장해 2020년까지 사용하고, 진도군은 신규로 1370㏊의 어업면허를 부여받는 것으로 종료되는 듯 했다. 문제는 연장된 어업권 유효기간이 지난 6월7일로 끝나면서 해남지역 어민들이 김양식장 시설을 철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또 다시 법정소송과 전남도청 앞 항의집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남지역 어민들은 지난 2011년 전남도가 중재에 나서 1370㏊의 면허를 진도군에 추가로 승인하면서 분쟁은 종식됐다는 입장이다. 또 40여년 삶의 터전인 만호해역의 이용이 차단될 경우 어민생계가 위협 받을뿐만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어업권 보장을 호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2020년 진도군 면허처분 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합하며, 장래에 예정된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예외적인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2030년에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의 상황까지 미리 상정하여 사전에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정 의견을 설명했다. 이에 헌법재판관 3인은 어업면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중 장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며, 해상경계 관할권에 대한 본안판단을 해야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결국 분쟁지역 해상경계는 획정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되었으며, 향후 침해 시 재차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앞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진도군 의신면 국가어항인 수품항의 노후 어항 시설물을 보수·보강한다고 밝혔다.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수품항은 기본시설 완공(2001년) 후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어업활동의 변화, 어항 이용객의 증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정비가 시급했다. 오는 2026년 1월 완료될 예정인 수품항 정비공사에는 320여억원을 투입한다. 외곽시설(방파제 등)과 어업인 물김 위판 편의를 위한 접안시설(물양장 등)을 신설해 물김 위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수품항의 부족한 접안시설과 육상기능시설 부지 조성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물김 위판 특화어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 관계자는“헌법재판소가 장래 처분에 대한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부정한 것이 아쉬우나, 양군 분쟁지역에 대한 해상경계 획정 결정이 아닌만큼 앞으로 어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호. 박승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