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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정 도의원, ‘사유시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기간 연장해야
김인정 도의원, ‘사유시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기간 연장해야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11.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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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놓쳐 보상피해 못 받아... 사유시설 10일→14일 기한 연장 요구

 

김인정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진도)은 지난 7일 2022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유시설과 농수산물 등에 대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입력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인정 의원은 “재난 예방과 대비와 복구업무 지원을 위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피해상황 입력 기간은 공공시설의 경우 7일, 사유시설은 10일이지만, 고령의 노인들이 대다수인 농어촌지역에서는 실제로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 재난의 체계적인 예방, 대비, 신속 대응, 복구업무 지원 및 화재·구조구급 등 119서비스 업무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제공하는 대국민 재난안전 서비스

김 의원은 “피해조사와 NDMS 입력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농수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나이 드신 어른신들이 많아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력기간을 놓쳐 재난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유시설과 농수산물 등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입력기간을 최소 2주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NDMS 입력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올해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NDMS 입력 기간을 1주일 연장한 경우가 있다.”며 “사유시설에 대한 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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