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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 내년부터 시행
농어민 공익수당 내년부터 시행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08.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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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000원, 여성농업인도 포함해야

 

.(한국농촌지도자회 진도군연합회장 주만종)-

전라남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예정인 농어민 기본수당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 수당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업의 공익가치를 인정하는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사는 농업인, 어업인 가운데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이다.

현재 진도군은 2018년 농가수는 8,063가구로 농가인구 19,331명에 경지면적은 12,946ha이다. 이중 논 7,288 밭 5,545ha이며 현재 직불금은 1,3,396명이다. 친환경단지는 120단지에서 1,276농가에서 3,448면적 재배중이다. 유기농은 370가구이다. 또한 재해보험 1,383명 소농직불금 2,464명. 행복바우처 타드지원은 1,831명이다. 쌀소득직불제 13,396명 중 고정 2,907가구다. 밭농업 직불제도 462가구다.

공익수당은 농·어업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어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히 농어업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아닌 농어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쓰도록 해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선순환경제 체제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는 이달 중 전남형 농어민 공익 수당 지급 졸(안)을 도의회에 부의할 예정인데 여성농어민을 포함한 모든 농어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은 농어민 수당은 성 평등한 농업정책으로 활성 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차별 없는 지급이 관철되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초기엔 년 100만원으로 검토되었던 것이 중간보고서에서 년 6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시행중인 곳은 해남군이 시행중이고 장흥군이 10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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