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가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해소와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는 ▲영업장 출입구,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상태 ▲방화문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이 설치된 상태 ▲방화문(출입문)이 철거되거나 목재 또는 유리문 등으로 교체된 상태 ▲피난통로, 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며,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 서류를 지참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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