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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쓰레기 수입 문제에, 환경부가 내놓은 황당 대책
일본 쓰레기 수입 문제에, 환경부가 내놓은 황당 대책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08.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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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본 수입 석탄재 대책 방안은 대국민 사기극

▲ 지리산 주천면과 팽목항에 석탄재 매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청정 지리산 자락인 전북 남원 주천면이 시끌시끌하다. 이 마을에 석탄재 매립장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세월호의 아픔이 남아 있는 팽목항에도 '석탄재 매립 반대' 현수막이 펄럭인다. 팽목항에 석탄재를 매립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내 화력발전소 석탄재 매립장마다 포화상태다. 석탄재 처리를 위해 힘들게 매립장을 찾아내지만, 석탄재의 유해성을 염려하는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처럼 국내 석탄재는 처리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공장들은 쓰레기 처리비를 더 준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고 환경부는 이를 방치해왔다. 덕분에 국내 석탄재 처리는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쓰레기 수입 합법화하는 환경부의 대국민 사기극

한술 더 뜬 환경부'(http://omn.kr/1k7uj) 기사 이후, 일본 화력발전소 쓰레기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불길처럼 일자 8일 환경부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환경부가 수입 석탄재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일본 석탄재 수입을 규제한다'라는 내용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환경부 거짓말에 속고 있다. '일본 석탄재 수입 검사 기준 강화'라는 환경부의 해명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환경부의 터무니없는 조사 기준 덕분에 앞으로 일본 화력발전소 쓰레기는 합법적으로 수입될 것이다.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석탄재는 없기 때문이다. 간단히 '쓰레기 수입 금지'하면 되는데, 환경부는 검사 기준 강화라는 미명 아래 일본 쓰레기 수입을 정당화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화력발전소 모두 외국에서 유연탄을 수입한다. 한국과 일본의 석탄재 성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시멘트협회에서 2009년 만든 '시멘트산업에서의 순환자원 재활용' 보고서는 석탄재 발생 공정을 설명하며 '한국과 일본은 유연탄 수입국으로 화력발전소의 유연탄 종류는 유사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화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유연탄은 모두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성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시멘트협회 자료에 밝히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모두 외국에서 유연탄을 수입하기에 소각 후 발생하는 석탄재 성분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일본 석탄재 수입이 문제 되자, 시멘트공장들은 일본 석탄재 품질이 국내보다 좋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5년 펴낸 '화력발전소 회처리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방안 연구'는 국립환경과학원 분석 자료를 인용해 석탄과 석탄재에 있는 중금속 종류와 함유량을 상세히 밝혀놓았다.

환경부가 발표한 관리강화 기준이 '대국민 사기극'인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환경부가 중금속 용출과 함유량의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먼저 함유량부터 살펴보자.

납(Pb)은 환경부 함유량 검사 기준이 150mg/kg 이하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 분석 결과 석탄에서 발견된 납은 최대 45.5mg/kg 이하였고 석탄재는 최대 29.0mg/kg 이하였다. 다시 말해 환경부의 납(Pb) 함유량 검사 기준이 석탄보다 3배, 석탄재보다 5배 높은 셈이다.

구리(Cu)의 경우, 환경부의 함유량 검사 기준이 800mg/kg인데, 국립환경과학원 분석 결과 석탄은 24.5mg/kg 이하고, 석탄재는 50.2mg/kg에 불과하다. 구리 함유량에 대한 환경부 검사 기준이 석탄보다 32배, 석탄재보다 16배 더 높다.

카드뮴의 경우 환경부의 함유량 기준은 50mg/kg인데, 석탄에는 최대 2.09mg/kg, 석탄재에는 1.06mg/kg에 불과하다. 환경부 검사 기준이 석탄보다 24배, 석탄재보다는 47배 더 높다.(오마이뉴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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