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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11.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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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의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선정대리인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행한다.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서를 제출하면 군 담당자가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면 전라남도에서 지정해 준 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 대리 수행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개인납세자로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액 5천만원 이하 ▲ 배우자포함 소유 재산 5억원 이하로 모든 요건에 해당돼야 하며, 출국금지대상이나 고액 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팀(061-540-3308)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많은 군민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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