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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공 앞둔 '국민해양안전관'…예산 부담에 속 타는 진도
 완공 앞둔 '국민해양안전관'…예산 부담에 속 타는 진도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3.03.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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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개관 예정-윤재갑국회의원 100% 국비운영 주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해양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건립한 전남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비를 들여 건립했지만, 매년 10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지자체 몫으로 떠넘기는 바람에 진도군이 어려움을 겪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해양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건립한 전남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국비를 들여 건립했지만, 매년 10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지자체 몫으로 떠넘기는 바람에 진도군이 어려움을 겪을 처지에 놓였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 공간이자 해양안전체험 시설인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탑과 조형물이 들어섰고 해상사고에 대비하는 선박 모형과 각종 안전체험장, 생존 수영장, 유스호스텔 건립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시험 가동과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7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진도군은 걱정이 앞선다. 정부가 국민해양안전관의 1년 운영비 25억 원의 40%인 10억 원을 진도군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진도군으로서는 매년 10억 원이 넘는 운영비는 큰 부담이다. 세월호참사 후속대책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안인 만큼, 국민해양안전관은 사실상 국유재산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석찬/국민해양안전관 관리팀장 : 국비 60%, 군비 40%를 하게 되면 연 10억이라는 돈을 재정자립도 9%인 진도군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매년 10억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더하면 이 금액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기재부는 국가시설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운영비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한 사례가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지자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0% 국비로 운영할 것을 주장합니다. 같은 근거 법인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인천 추모관은 100%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한발 물러서 2024년까지 운영비를 부담하고, 2028년 목포 고하도 세월호 생명기억관이 조성되면 국가시설로 통합 운영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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