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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50% 지원 읍·면 사무소에 신청…5월말까지 지급 예정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50% 지원 읍·면 사무소에 신청…5월말까지 지급 예정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3.03.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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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농작물 재배·생산 등으로 쓰이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에 대해 50%를 지원한다.

27일 진도군에 따르면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1-2월 ▲작년 10-12월의 농사용 전기 요금 인상액을 지원한다.

지원율은 지난해 10~12월까지 3개월분의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하고 지원단가는 kWh당 9.05원이다.

올해 1-2월의 전기요금 인상액 50%(kWh당 14.1)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농사용 육묘·축산·농산물 재배, 저온보관시설, 해충 구제와 유인용 전등, 농산물 건조시설 등에 전기를 사용한 농업인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5월 3일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한국전력공사 진도지사를 통해 신청자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대상자의 전력량,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5월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농가운영과 영농 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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