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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진도군민의 반일(反日)사회운동사(2)
일제시기 진도군민의 반일(反日)사회운동사(2)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3.04.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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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도 소작농민들의 반(反)지주계급 투쟁사

한편, 나주효종단(羅州曉鍾團)은 1925년 2월 6일에 진도군민으로 하여금 ‘곡성창천’(哭聲漲天)하게 한 진도소작쟁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것은 ‘진농회의 일본인 지주는 일본인을 이민(移民)하고 조선인 지주는 중국인을 이입하여 소작을 주기로 하고, 진도의 전(前)소작인들에게는 대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진도 경찰관들은 지주 측을 옹호하고 소작인회를 강압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나주효종단은 조사를 결의하였고, 또 노농공영회와 연합하여 강연회를 갖기로 결의하였다.1) 이후 조사 결과와 조치는 확인할 수 없다.

1925년 2월 중순 이후에 소작인회의 소작쟁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2월 14일에 소집된 총회에서 회칙을 수정했는데 그 요점은 아래와 같다.

답의 소작료는 5할로 하던 것을 4할 이내로 한다. 단 경작지 1평에 대하여 총 수확고(收穫高)가 일승오합(一升五合) 이상 되는 답은 소작료를 5할, 일승오합(一升五合) 이하 일승(一升)까지는 4할, 일승(一升) 이내 오합(五合)까지는 3할, 오합(五合) 이하는 2할씩을 지주에게 분여(分與)하기로 한다.2)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소작인회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4할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답의 소작료를 4할 이내로 한다고 하면서도 1평당 수확고가 일승오합(一升五合) 이상이 되는 답에 대해서 5할제를 허용함으로써 결국은 지주계급과 진농회, 그리고 경찰 당국이 그동안 계속 강요해 왔던 소작료 5할제를 수용하는 꼴이 돼버린 것이다. 이처럼 소작인회가 자진해서 수확고에 따른 소작료 4종제(5할, 4할, 3할, 2할)를 의결한 것에 대해 ‘진도농민조합’은 ‘소작인회가 자멸했다’고 비판했다.3) 그리고 이러한 회칙 수정은 1925년 2월 24일에 개최된 총회(임시의장 박종협4)) 에서 경관들의 해산 협박과 간섭 속에서 진도경찰본서에서 나온 석교(石橋) 서장의 “4할이라고 박는 것은 재미가 없으니 5할 이내라고 하라”는 양보를 가장한 5할제 수정안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소작료는 ‘수확고에 따른 소작료 4종제’로 확정되고 말았다.5)

 


1) 「조선일보」 1925. 2. 12. 「진도소작쟁의 조사를 결의」

2) 「조선일보」 1925. 2. 25. 「엄중경계리에 진도소작결의(珍島小作決議)-제변경(制變更)과 소작료 기타」

3) 1934년 4월 17일(1934. 8. 1 해체)에 곽재술·조규선·곽재필·박종협·박종춘 등 5인은 고군면 고성리 첨찰산 솔 밭에서 모임을 갖고 진도군에서의 무산대중 혁명운동기관으로서 ‘진도농민조합’이라는 비밀결사를 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규약과 선언, 그리고 행동강령도 의결되었다. 곽재술이 기초한 「진도적색농민조합선언」에서는 소작인회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객관적 정세(진도 상황): “조선의 한 지방으로 조선의 경제 상황과 동일하지만 특수적 지위에 있음도 적지 않은데, 이는 경제적으로 보면 일반 타 지방보다 여유가 있음은 명백하지만, 소수의 어업자를 제외하고 거의 전 군민이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고, 그 반수 이상이 소작농인 상태에서 전 수확의 7~8할을 소작료로 착취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주관적 정세(진도 상황): “진도는 유사이래 아직도 일찍이 소작쟁의다운 대중적 궐기는 볼 수 없었다. 다만 십수년 전에 소작인회라는 타협적 단체가 있었지만 자멸하고 말았다.”
3. 우리의 운동방침(잠정적 행동강령) 1) 소작료 반감, 2) 소작권 이동 무조건 반대, 3) 소작계약에 따른 5인제 및 연대보증인제 폐지, … 12)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의 제휴, 13) 조합원 획득.

4) 이 총회에서는 박종협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그는 진도공립보통학교 졸업 후 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한편, 진도에서 사회운동하다가 1924년 7월에 소작인회를 조직하고 총무로 선임되었다. 또 1926년에 신흥청년회를 조직하고 그 대표위원이 되기도 했다. 일찍이 공산주의자 박봉석, 조병청 등과 교유하면서 공산주의에 공감하다가 마침내 박봉석 등이 조직한 비밀결사에 가입한 혐의로 1929년 10월 23일에 대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1934년에는 「자각회」와 「진도적색농민조합」의 조직 혐의로 입건·기소되어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형사부로부터 징역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36. 1. 28).

5) 「조선일보」 1925. 2. 27. 「경찰의 압박하에 개최된 진도소작회(珍島小作會)-경찰의 압박하에 개최된 진도소작회 소작료 기타 사항에 대한 결의 경찰은 도조 5할이내를 주장」

 

그런데 평당 수확고에 따른 소작료 4종제는 언뜻 보기에는 진농회와 소작인회의 양쪽 입장이 모두 반영되고, 또 상당히 합리적인 소작제로 보이지만 실은 진농회가 주장해 왔던 5할제를 수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것은 이후에 실제로 소작계약이 5할제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르러 진도 지주들은 진농회(振農會)를 조직하고 소작인회에 대항코자 하였다. 그들은 진농회의 명의로 소작계약증서(小作契約證書)라는 것을 제정인쇄(制定印刷)해 놓고 여러 지주와 사음(舍音) 전부를 총출동시켜 각 면 각 촌 각 리를 돌아다니면서 ‘소작회에서 탈퇴하고 진농회에 입회하라. 만약 입회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밭을 떼겠다고 위협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작인들의 도장을 많이 받아 간다는데 그 계약서에는 연대보증인이 4명이나 되고 소작인들이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바, 소작인들은 도장 안 찍으면 땅을 떼인다는 바람에 크게 두려워서 입회한다’는데 그 계약서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토지소작계약서

一. 소작토지의 표시
二. 소자계약 기간은 본 계약 성립 후부터 대정 17년(1928) 12월 말일까지
三. 소작계약 조건은 이면(裡面) 기재와 같음

郡 面 里 소작인 某
郡 面 里 연대보증인 4인

◇ 後面

계약조건
금반(今般) 아래의 기재와 같은 소작을 허락함에 대하여는 아래에 기재한 각 항을 견고히 계약하나이다.
一. 관청 또는 지주의 지시를 따라 열심히 농사의 개량을 실행하고 결단코 소작지의 황폐 및 또는 지방(地方)을 쇠모(衰耗)케 하지 않겠음
二. 소작료는 건조조제(乾燥調製)를 충분히 하여 귀하(貴下)가 지정한 기한 내에 지정장소로 운반납입하겠음
三. 소작료는 정조(定租)로 한 자는 정조(定租)에 의하여 가입(加入)하고 검실(檢實)한 자는 생산액의 5할, 즉 절반(折半)을 원칙으로 하여 지주의 사정(査定)에 복종하겠음. 단 소작료 조정에 대하여 불복이 생길 때에는 재조사를 원출(願出)하겠사오니 그때에는 사정(査定)해 주심을 원함
四. 소작료 결정 이전에는 여하한 사정이 있을지라도 수확예취(收穫刈取)하지 않겠으며 만일 수확예취할지라도 귀하의 사정에 대하여는 이의 또는 불복의 신립(申立)은 하지 않겠음
五. 소작인이 되어 각종 물품 또는 금전을 차수(借受)하는 경우에는 지주의 지정(指定)에 복종하여 기한 내에 상위(相違) 없이 지참변납(持參辨納)하겠음
六. 지형 지목의 변경 또는 소작지의 전대(轉貸)는 결코 행하지 않겠음
七. 소작지의 복사(覆砂) 또는 소파(小破)는 소작인이 직접 복구수리하겠음
八. 지주께서 지시한 소작인조합 또는 진농회 등 단체는 필히 참가하여 규약 또는 회칙을 준수하고 그 의무를 실행하겠음
九. 지주와 상대하는 쟁의하는 단체에는 일체 가맹하지 않겠음
十. 소작인이 되어 본 계약을 위반하는 때에는 소작계약 기한 내라도 소자계약을 해제하심에 이의를 신립하지 않겠음
十一. 소자계약 해제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異議) 없이 바로 소작지를 인도하고 추호라도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하지 않겠음
十二. 보증인은 연대책임으로써 보증함에 대하여 만일의 경우에도 그 채무 일체의 책임을 인수하여 이를 지판(支辦)하고 결코 귀하에게는 손실을 미치지 않게 하겠음

즉, 진농회의 지주들은 소작인들을 ‘소작회에서 탈퇴하고 진농회에 입회하라. 만약 입회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밭을 떼겠다’고 위협하면서 진농회가 제정인쇄(制定印刷)한 「소작계약증서」(〔부록〕 소작계약증서)를 통하여 소작계약을 강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당시 「조선일보」(1925. 2. 27)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작계약으로 악독무자비(惡毒無慈悲)한 진농회(지주회)의 강제계약에 작인들이 울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소작인들이 「소작계약증서」를 쓰고 서명하는 순간 소작인회는 해체되는 것이었으므로 실제로 진도에서 소작 쟁의는 1920년대 후반의 사정은 자세하지 않지만, 1930~34년간에 겨우 2건이 총독부의 통계에 올라 있을 뿐이었다.

 

〔부록 1〕 전라남도 지주 현황(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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