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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항 석탄재 사용 바다매립공사
진도항 석탄재 사용 바다매립공사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10.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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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우 부의장, “발전소에서 61억 지원 무엇 때문인가”

 

"왜 3심 가지 않고 강제조정 받아들였는가" 추궁

 토취장 확보 곤란, 토사 채취에 따른 산림훼손과 환경 파괴(

○부의장 장영우: 부군수님! 현재 진도항 공사에 석탄재를 사용해서 바다 매립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실 건지 진도군의 현 입장을 답변해 주십시오. 강제조정을 받아 드린 이유, 발전소에서 무엇 때문에 61억의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공사 지원을 했을 때에 지원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1심에서 승소를 하고 2심에서 강제조정권고시 왜 3심으로 가지 않고 강제 조정을 받아드리고 대법원까지 가지 않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정을 할 때 법적인 자문과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내리셨는지, 지금 현재 법원의 강제조정 결과가 석탄재 50%, 성토재 50% 하라고 되어 있는데 석탄재를 성토재로 바꾸었을 때 추가 예산을 산출해 보았는가요? 또한 그렇게 했을 때 계약업체에게 위약금은 얼마나 주어야 합니까?

존경하는 진도군민들께서는 석탄재 매립 반대측과 긍정평가를 하는 군민간에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으며 또한 돼지축사, 염해 피해 등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며 입장표현을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진도군민들의 뜻을 받아 들여 진도군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군민들께 설명을 하고 의견을 취하여 전 군민의 화합과 진도 발전에 함께 할 수 있는 진도군의 방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도군민을 상대로 석탄재 사용 찬성측과 반대측의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참고 자료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헌: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춘봉: 장영우 부의장께서 진도항 석탄재 반입에 관련해서 소송강제조정 관련, 지원현황, 여러 가지 손해배상관련, 이런 향후 진도군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송의 결정사항은 석탄재를 사용하고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이유는 주민들의 민원과 그 우려만으로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논란이 되고 석탄재가 반드시 유해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석탄재를 토사로 다시 변경할 경우 토취장 확보 곤란, 토사 채취에 따른 산림훼손과 환경 파괴, 공사기간의 증가와 장거리 운송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발생이 우려되고 손해배상 의무까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추가 부담은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증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결정 했습니다.

석탄재 변경 계약이 유해하다는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우리 군에서 지난 해 9월에 이의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고 우리군에 결정문을 송달했습니다. 이 강제조정에 대해 자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이의를 제기해도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의 화해권고 결정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조건이 추가된 우리군의 유리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에서 지원하는 현황입니다. 발전소에서는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비축사업과 재활용 지침에 의해서 공개 입찰을 통해 처리업체에 운반비 61억원을 해상반출용역 계약을 통해 운반업체에 지원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 요구액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시공사와 전량 토사로 성토하는 방안과 손해 배상금액 등을 논의해 보았으나 법원의 판결내용에 반하는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하였으며 공사를 감독하는 책임감리 또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사업추진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설계지침과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요약해 말씀해 드리면 지난 2014년 이후에 2016년 12월에 여러 가지 반대로 석탄재에서 토사로 변경을 했고 그 후 소송등의 2년 반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다시 석탄재로 활용할 수 밖에 없게 된 이런 사항에 이르렀기 때문에 금번에 일부 이런 토사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현행 정부 방침이라던가 이런걸 놓고 볼 때 사실상 어렵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장영우: 진도군의 현 입장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최종적인 결론이죠?

○부군수 이춘봉: 네, 현재까지는…

○부의장 장영우: 1심에서 지고… 1심에서 승소를 하고 2심에서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판단에 근본을 두고 항소를 하지 않았나요.

○ 부군수 이춘봉: 2심은 진행이 됐습니다.

○ 부의장 장영우: 2심은 그래서 강제 조정 권고를 했잖아요.

○ 부군수 이춘봉: 예.

○ 부의장 장영우: 그래서 강제조정을 받아 들여 잖아요.

○ 부군수 이춘봉: 그렇습니다.

○ 부의장 장영우: 받아들이기 까지 그 결정을 자문을 받았다든지 진도군에서 군수님 이하 회의를 했다든지 어떤 부분에 의해서 3심으로 가지 않고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 드린 이유를 물어 보는 거예요.

○ 부군수 이춘봉: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우리군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자문변호사 검토를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소송기간이 금년 말까지 되어있어요. 아니 공사기간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지연,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우리 군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 부의장 장영우: 그러면 소송비를 아끼고 시간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 부군수 이춘봉: 소송비 아끼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대법원이 언제 할지고 모르는 것이고 이 공사는 12월말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부의장 장영우: 공사는 시작이 되지 않았으면 연장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연장 기간을…

○ 부군수 이춘봉: 그렇지만 진도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걸림돌이 돼서 진도군의 발전이 지연된다는 것도 맞지 않다 이런 판단도 한 것입니다.

○ 부의장 장영우: 방금 부군수님의 답변 중에 패소할 것 같아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군수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부군수님 생각입니까?

○ 부군수 이춘봉: 변호사…

○ 부의장 장영우: 변호사님 자문을 받은 내용에 의해서 패소를 할 것 같아서 항소를 안 하겠다.

○ 부군수 이춘봉: 예, 이길 수 없다。

○ 부의장 장영우: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계속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동화력발전소에서 61억으로 운반비를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죠?

○ 부군수 이춘봉: 당진… 말씀 하십시오.

○ 부의장 장영우: 지금 하동하고 당진. 그럼 61억을 지원을 해 주는 의미는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이춘봉: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75%를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이 중에서 총괄적으로 7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61억을 폐기물 처리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비나 국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61억은 말 그대로 그 쪽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재현: 안전건설과장 박재현입니다. 장영우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내방조제의 해수 유입여부 확인을 위하여 간척지 방조제 안전 진단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리탐사실시 결과에 따라 누수 우려가 높은 위치부터 지난해 군비를 투입하여 군내지구 89m에 그라우팅 공사와 군내 배수관문 지수고무를 교체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도 군내지구 40m구간에 대해 그라우팅 공사를 우선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신규로 신청하였습니다.

수유지구 염해피해 보상요구와 관련하여 갈등해결을 위해 금년 정부 합동 감사시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였으나 적절한 해결 지원 방안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까지는 도로 순찰 중 도로 무단점유 사실이 발견되면 점유자에게는 도로법에 의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 18호선 진도터널을 지나 연산교차로에 연결되는 진출입도로 약 300m 구간이 콘크리트 도로로 되어 있으나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2차선 확포장계획을 재수립하여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득한 후 예산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장영우: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어 가지고 그쪽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그 쪽 담수호 물 관리를 하고 계신분이 잘하고 계십니다. 가능하면 담수호에 민물이 바닷물보다 수위가 높도록 가능하면 최상위로 조절했으면 물이 높은데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자연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물을 가능하다면 장마철을 제외한 나머지 일년 중에 담수호 물을 많이 만수량으로 채워놓으면 유입이 덜 되지 않으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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