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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외치는 자가 바로 세운다!”
“정의는 외치는 자가 바로 세운다!”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10.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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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소득기금 1억 편취에 강음 유인까지

버젓이 저자거리 활보하는 이 모씨 선고

2019년 9월 4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재판부는 베트남여성에 대한 간음 유인 등(해남지원 2018 고합 45)혐의로 기소된 대한노인회 진도지부(이하 진도노인회) 간부 이 모(파리 제1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었다.

이날 법원에서 담당 검사는 논고에서 “죄질이 나쁘고 반성치 않고 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진도군노인회 이 모 씨가 진도군의 세금으로 조성된 진도군소득기금 1억원을 2008년도에 편취한 점을 진도군의회 의원이었던 박 모 씨가 2017년 고발하여 사기혐의로 구속된 바 있고 변제 공탁과 금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동 사건은 기소되어 해남지원 2018 고합 46 사기 건으로 2018. 12월20일 공판에서 징역 3년의 검사 구형을 받고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간음 유인 등의 사건과 병합 되었었다.

이로서 이 모씨는 사기 3년, 간음유인 등 4년의 구형을 각각 받은 것이며 선고일은 2019년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었다.

해독(解毒)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일까. 해독(害毒)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소식을 들은 전 진도읍 노인회 박 모씨는 “우리 모두의 수치가 되고 있다.”면서 한탄하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진도읍의 H 모씨도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 중 하나”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나는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 걱정말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호언장담을 하며 노인회장 임기도 제대로 만료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하는 모습에 ‘진저리를 친다’고 했다.

진도사회에서는 그간의 이 모씨의 행태에 대한 성명서 발표와 비난의 여론이 비등했었다. 노인회원인 주민 박모씨(진도읍)는 “해마다 물의를 일으키고 자숙치 않는 몰염치에 같은 노인회원으로서 부끄럽다.”라고 했다. 또 다른 주민 김 모씨(65.진도읍)는 “법으로만 그 사람의 행태를 바꿀 수 있다. 건전한 사회 기풍 진작을 위해서도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오는 16일 예정대로 법원의 선고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진도 군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박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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