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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성토재 석탄재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성토재 석탄재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10.1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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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정 및 발전소 지원액

최근 일부 군민들이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성토재(석탄재) 공급

과 관련하여 황당한 유언비어들을 난무하고 있어,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석탄재 공급 과정 및 발전소 지원액을 알려 드립니다.

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중 석탄재(바텀애쉬) 소요량

총면적 532,391㎡ 중 상업시설, 수산물가공 유통단지 82,567㎡

(24,977평) 15.51%에 석탄재 50%와 토사 50%를 혼합해서 성토

[ 필요량 : 27만 루베/ 38만톤 ]

<일부 군민 여론>

=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에 석탄재를 매립하면

석탄재 공급업자만 배불려 준다 =

 발전소에서 석탄재 처리비로 톤당 20,000원씩 지급 하면

⇒ 50만톤은, 100억원 인데 업자가 몇 십억 가져간다.

※ 당진발전소를 견학했을 때 회사 직원이

석탄재 처리비로 민원비용 포함 톤당 200,000원씩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는 군민도 있으며

(톤당 200,000원이면 , 1,000억원 입니다)

※ 심지어, 회사에서 이익금을 군수와 나누어 가진다는

말도 안되는 헛소문을 퍼트리는 군민도 있습니다

<진도군의 입장>

예향진도신문 (2019.09.26.-제569호) 9면에 보도된 장영우 진도군의회

부의장이 진도군부군수에게 군정질문 하고 답변한 내용

⇒ 질문 : “발전소에서 61억 지원 무엇 때문인가”

⇒ 답변 : 82,567㎡(24,977평)을 매립하는 비용이 총 79억원

인데 61억원이 발전소에서 석탄재 처리비로 지원됩니다.

※ 석탄재 처리비용 : 톤당 16,050원

( 61억원 ÷ 38만톤 = 16,050원)

<진도발전 추진위원회에서 파악한 내용>

. 석탄재 공급업체 선정 과정

1. 수요처가 발생하면 공급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물량이 있는 발전소에 “석탄재 공급 발주 요청”

2. 해당 발전소에서는 나라장터(한전싸이트)에 발주 공고

3. 입찰 참가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여부 사전 서류심사

4. 자격있는 업체에 한하여 “석탄재 공급 입찰” 실시.

⇒ 입찰시 처리업체를 대표로 하여 ,육상운송, 해상운송등

3개사가 공동수급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며

⇒ 낙찰은 최저가 금액을 제시한 회사(3사공동수급)으로

결정 됩니다.

※ 발전소에서 톤당 ?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에 의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사업자가

처리비만 낙찰을 받는 방식입니다.

. 석탄재 공급계약 과정

1. 낙찰된 사업자(3개회사)와 각각 계약

 석탄재 처리업체(직토작업, 바지선 상.하역장비비등)

 육상운송 업체(25톤 덤프 – 선적, 하역 운반)

 해상운송 업체(만P바지선, 보조바지선, 예인선등)

2. 계약이 완료되면, 처리업체 주관하에 석탄재 공급

. 발전소에서 석탄재 처리업체에게 지급하는 비용

※ 발전소에서는 처리비를 계약에 의거 3개회사에

각각 직접 지급

인근 매립장 < 석탄재 처리비 지급 현황>

▶ 당진발전소 지급액 : 톤당 21,100원

 석탄재 처리업체 : 톤당 5,200원

 육상운송 업체 : 톤당 4,400원

 해상운송 업체 : 톤당 11,500원

※ 진도항은 해상운반거리가 짧기 때문에 “참고” 만

 결론

 발전소에서는 무작정 석탄재처리비를 주지 않고,

최저가 입찰에 의하여, 낙찰된 3개사에 처리비만

지급하고 있으며

 진도군에서 군의회에 보고한 61억원은 하동발전소에서

석탄재를 반입할시 발전소에서 지급하는 처리비이며  당진발전소 처리비는 해상운송 거리에 따라 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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