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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발전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진도발전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10.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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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지역 해제 건의”

답변 나왔다.

<건의내용>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지역 해제 건의서

저희 진도발전 추진위원회는 진도군 지역발전에 필요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16일 관내 30여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진도는 유인도서 45개와 무인도서 209개로 이루어진 한반도 최서남단에 위치한 아름다운 보배섬입니다. 그리고 다도해의 아름다운 절경과 독특한 식생으로 1981년 총60,403ha의 면적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환경이 잘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허나 진도군민들은 임회 남동지구와 조도지구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40여년동안 각종 인·허가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았고 각종 개발사업에도 재제를 받으며 우리군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라 함은 많은 섬이 모여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섬의 원형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회 남동지구는 진도군 전체 공원면적의 1%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다도해와 상관이 없는 육지부 본도이고 다도해의 절경이 잘 보이는 전망지역도 아닙니다.

또한 진도의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정되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재까지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임회 남동지역 육지부 620ha의 자연환경은 자연공원법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산지관리법 등 타 법령으로도 충분히 난개발을 막고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5개 지자체중 도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진도가 가장 많은 국립공원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평성

있게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구역을 조정해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서망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중인 곳으로 진도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진도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미래에 진도에서 살아갈 모든 이들을 위해 진도군민 모두의 뜻을 모아 간청하오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남동지구를 꼭 해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 지자체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면적 ◇

(단위 : 키로평방미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266,221 해상 - 1,975,198 100 %

진도군 604,032 554,132 26.6

여수시 419,151 369,631 18.5

고흥군 138,323 95,705 6.1

완도군 581,966 490,899 25.7

신안군 522,749 464,821 23.1

첨부 : 진도발전 추진위원회 서명인 명단 1부.

진도발전추진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 수신처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환경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진도군수, 진도군의회 의장, 윤영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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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답변내용>

► 국립공원의 지정 해제 등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에 대한 검토는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10년을 주기로 현재 타당성 검토(생태기반평가, 적합성평가 등)가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대한 구역조정 등 공원계획 변경은 2020년 까지 검토할 계획으로 귀하의 의견은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사무소)과 함께 환경여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진도발전추진위원회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등 활동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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