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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담서,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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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10.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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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서 노인지회장 두 번째 법정구속

대한노인회 진도지회장인 이남서 전 군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전격 법정구속되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이날 본지 지난 호 기사에서 알린 구형내용에 대해 판사측은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며 법정 구속하였다. 하지만 병합심리로 열린 모 여인에 대한 간음 관련부문에서는 검사의 5년 구형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측은 반발해 즉각 항소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진도군의회 의장을 지낸 이남서 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장이 상해혐의로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17년 12월 대한노인회 11대 진도군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를 맡고 있던 당시 83살 박모씨를 폭행해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지회장에게 대해 (10일)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엇다.

구속된 이남서 지회장은 올해 78살로 진도군의회 1,2,3,5대 의원을 지내고 3대 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이에 대해 주민 박 모씨는 “지역 노인들뿐만 아니라 군의 수치나 다름없다.”면서 ‘법꾸라지도 이번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 해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의 정당 공천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지방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이하 진도군노인회)는 진도군노인종합센터 안에 있는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이전 요구를 군청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등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며 비난을 샀었다.

진도군노인회(회장 이남서)는 진도군 노인종합복지센터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이전, 노인복지관 비품 구입비 지원 등의 요청을 거절하고 노인회를 홀대한 이동진 진도군수의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6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진도군노인회 간부 이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2018고합45,46(병합) 간음유인, 사기사건의 피고 이모씨에 대해 진도군민 소득기금 1억원(원금기준)을 편취한 사기건에는 피해금액이 일부 변제됐다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배트남 여성에 대한 간음유인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이유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으로 사람을 꾀어 사실적 지배관계형성을 의미하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이모씨는 사기죄에 대하여 형량이 높다고 다음날 항소했다하며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제2심에서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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