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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
진도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4.04.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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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

 진도군의회(의장 장영우)는 지난 2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3월 19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촉구결의문,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박금례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경험과 지식을 갖춘 4인의 민간위원을 선임했다.

 선임된 위원들은 오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및 기금 등 예산집행 전반에 거쳐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지역 주민 교통권 보장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을 통해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해상대중교통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건의문을 송부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2024년 본예산 대비 938억 7,900만원이 증액된 5,157억 8,400만원이 요구됐다.

 사업의 시행 효과와 불요불급한 낭비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출분야 총 5건에 대해서는 2억 5,800여 만원을 삭감‧조정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보배섬 유채꽃 마을 축제’의 홍보물 구입 예산을 반영하고 2억 5,300여 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또한, 2022년 3월 주민조례청구로 제출됐던 ‘진도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두 차례 의결보류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부의됐다.

 열악한 진도군 재정 여건과 타 지자체 현황(‘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만 도비지원 시범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친 결과, 중장기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 최종 부결됐다.

 그 외 주요 안건으로는 ▲진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이 있었다.

 장영우 진도군의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했다”며 “집행부에서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군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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