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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노인회 임시총회 재개최
진도노인회 임시총회 재개최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12.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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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들 지회장 해임안 관철 재 요구할 듯

대한노인회 진도지회장 이 모(78)씨는 진도군 주민소득기금 1억원을 사취한 것과 베트남 여인을 간음· 유인한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2019.10.16.일 사기죄는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을 당했다. 하지만 간음· 유인죄는 무죄를 받았다. 이로써 이 모씨가 항소 하였고 이후 검찰도 바로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지난 2020년 1월 9일 항소심 첫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궐위된 진도군지회 노인회장에는 노인회정관에 따라 부회장인 강정문씨가 직무대행을 맡아 처음으로 정기총회를 지난 2019년 10월 29일 가졌다. 이날 예산 결산 승인, 감사 선출 등이 이루어지고 기타 사항 토의시 ‘진도군 노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노인회를 파행적으로 이끈 지회장’ 이 모씨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이 발의되어 해임 결의한 바 있다.

이후 지회장 해임건은 기타사항에서 다를 수 없고 사전에 해임안건을 명시하여 7일 전에 대의원에게 통지 했어야 유효하다는 법리해석에 따라 대의원 180여 명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지화장과 직무대행자에게 해임안을 다룰 총회소집을 2019.12. 19하였다. 강정문 직무대행은 이에 따라 이사회 간담회를 지난 12월 20일 갖고 전 대의원들에게 27일 총회 개최, 이전회장의 해임안을 가결하였다. 말썽많은 노인회에 대해 앞으로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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