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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노인회장 보석 중에 행패 등, 끝없는 추태
전 노인회장 보석 중에 행패 등, 끝없는 추태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1.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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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 연이은 추태에 군민들‘진저리

 

최근 이 모 전 대한노인회 진도지회장이 금보석으로 풀려나 진도노인회관 사무실에 와 찾아가 추태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13일 오전 진도군노인회 사무실에서 이 모 전 진도노인회장은 직원들 앞에서 “강정문은 직무대행이 아니라”며 폭언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인쇄물을 직무대행자의 의자(사진 참조)에 붙이고 직무대행자의 명패를 땅바닥에 던져 깨트리기는 등 폭행을 계속했다.

이 모씨가 보석을 허가받은 사건은 진도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진도군 소득기금 1억원을 편취한 것과 여성의 성문제 건으로 지난 2019.10.1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6월과 무죄를 받고 항소했으며 검찰은 두 사건과 함께 항소하였다.

이 모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지난 1월 9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첫 심리가 열렸다.

항소법원은 2020년 2월 6일 선고를 앞두고 지난 1월 10일 징역형을 받은지 85일만에 보석으로 석방하였다.

이 모씨는 현재 재판중에 있고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가석방된지 3일만에 또 다른 행패를 부려 지역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비록 보석으로 잠시 풀려난 입장에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반성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데에 지역 노인 어르신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얼굴을 찌푸리며 “법이 제대로 징계를 내리지 못하는 것”인지 아연실색하고 있다.

지역 노인회원인 박 모씨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나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행세하고 또 행패를 부린 점은 법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당시 험악한 상황을 녹음하여 보관중이다면서 법원에 제소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모씨는 풀려난 뒤 자신에 대한 해임과 관련 해남지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져 더욱 빈축을 사고 있는 중이다.

이에 앞서 이 모씨에 대한 불신임의 무효논란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지회장 이 모씨에게 진도지회 대의원 184명이 연명하여 “지회장 해임안 및 신임회장 선출”의 총회소집을 2019.12 초 등기우표로 요청하였다. 이후 2019. 12.19 같은 184명이 “지회장 이남서 해임안”만을 총회소집 요구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직무대행자는 이사회 간담회를 갖고 소집통보는 12. 20일자로 하고 12.27일 총회를 개최하여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진도군노인회 현 집행부는 이 모씨에 대해 형사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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