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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영일의원 대표 발의 연안여객선도 대중교통으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윤 영일의원 대표 발의 연안여객선도 대중교통으로…법 개정안 국회 통과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4.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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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차원 지원 강화 기반 마련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준공영제 탄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민생당 위원이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도로 및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연안여객의 대중교통화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조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 발전 기부금 법안 등 농어촌 발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섬주민 활동여건 개선 기대감. 최대 70%까지 국비 보전 가능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윤영일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13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지 1년6개월만이다. 개정안은 도로와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공동소관으로 둘 수 있도록 중재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라 여객이 적어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역은 1일 생활권 미구축 항로 지원(국가 50%+지자체 50%), 2년 연속 적자 항로에는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1일 생활권 미 구축 항로란 물리적으로 1일 2왕복 이상 운항이 불가능해 지원이 어려웠던 낙도지역에 대한 교차운항(섬→육지)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섬주민들이 육지와 1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섬에서 오전에 출항하는 여객 선사에 대해 전략적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정책이다. 즉 섬에서 오전 출발해 오후에 섬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법률 개정으로 버스나 지하철처럼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윤 의원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다"면서 "늦게나마 법이 개정돼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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