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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석탄재 반대 현수막 신고 불허 진도군에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석탄재 반대 현수막 신고 불허 진도군에 시정권고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4.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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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헙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점, ‘이미지 먹칠하는’이라는 표현은 석탄재 반입에 대한 것이고 특정 단체(진도군청)를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현수막 게시 신고를 불수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지난 3월 24일, 국민권익원회(이하 권익위)는 현수막 신고 불허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3일, A 광고사가 “청정진도 이미지 먹칠하는 석탄재 반입을 중단하라!” “군수님, 진도항배후지 팽목마을 갯벌 낙지를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 신고서를 제출하자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며 신고를 불허하자 권익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권익위의 시정권고 의결에 대해 민원인 김씨는 “진도군이 인허가권, 사업권 모두 손에 쥐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생계와 직결된 현수막 신고를 불허했다. 이는 진도군이 추진하는 석탄재 매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라서 불허한 것이 아닌가 추측 된다”며, “경험상 감사원, 전라남도 등 다른 기관은 지방자치 시대라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관리 감독 기능을 무시하고 전가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는데, 권익위원회 덕분에 지옥에서 해방된 것 같다. 표현의 자유와 영업권을 침해하며 지방분권으로 더욱 강화될 허가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권익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진도군은 진도항(구 팽목항) 배후지 개발 공사 부지인 팽목마을 갯벌을 산업 폐기물인 석탄재로 매립 강행하는 진도군과 이를 반대하는 군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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