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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날린 전복 양식섬 사업
'30억 원' 날린 전복 양식섬 사업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8.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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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익감사에서 전남 담당공무원에 2억 5천만 원 배상

    2018년 5월 공익감사 청구했지만… 결과는 2년 지난 6월 중순에 나와
     전라남도·감리업체 상대 1심서 2월 일부 승소… 항고

       전남 진도 해상에 설치된 전복양식섬(사진=전라남도 제공)

                                                                              무조리항

 진도군 해상에 시설한 전복 양식섬사업이 감사원으로부터 부실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는 30억여 원 손해를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일단 2억 5천만 원만 인정'하였다.
 이로인해 해양수산과학원 담당 공무원이 2억 5천만 원을 전라남도에 배상하라는 공익감사가 나왔다. 애초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3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은 전남 진도군 전복 양식섬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2년만에 나왔다.
 감사원은 관급자재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 전라남도에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감리업체의 판단 착오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전라남도의 주장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7월15일 감사원과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전복양식섬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보고서'를 내고 당시 실무자였던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7급 공무원 A씨가 전라남도에 2억 5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라남도(당시 이재영 도지사 권한대행)는 지난 2018년 5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진도 해상에 전복양식섬 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감리업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3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갔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전라남도는 전복양식섬 사업에서 관급자재 납부 지연에 따른 공정관리와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감리업체 역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데 이어 판단 착오까지 더해져 3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남 진도 해상에 설치된 전복섬양식장 배치도(자료=전라남도 제공)
 국비 50%, 도비 50% 총사업비 150억 원 투입
 2016년 부실시공에 태풍피해 겹쳐 담당공무원 공개사과 요구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전남 진도 해상에서 진행된 전복양식섬과 해조류 양식장 설치 공사에는 국비 50%와 도비 50%로 총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됐다. 이는 애초에 120억 원대 규모로 책정됐던 당초 예산보다 3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전남도가 1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도군에 추진한 전복양식장 조성사업이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이 파손되면서 해양쓰레기로 전락, 어민들이 철거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그치지 않았었다.
 당시 진도전복섬 영어조합법인은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파손된 양식장 시설물 철거와 담당 공무원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를 가지기도 했다.
 이들이 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013년부터 1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내면 전두~나리 일원에 전복양식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이 사업은 해조류 양식장 131㏊, 가두리 양식장 40㏊ 등 모두 171㏊ 규모로 중국과 홍콩 등 중화권을 겨냥해 수출전략단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들은 부실시공으로 양식장 시설물을 고정시키는 닻이 유실되면서 시설물들은 뒤엉키고 파손돼 사용이 불가능한 해양쓰레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특히, 어민들의 설계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경 요구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당시 관급자재 공급업체는 자재를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담당 공무원 A씨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는 관급자재가 2억 7200만 원 정도가 납품됐지만 10억 900만 원이 납품됐다고 처리했으며 결과적으로 전라남도에 2억 5300만 원의 손실을 입혔다.
 이밖에 감사원은 전라남도에 손해를 끼친 담당자를 포함한 직원 2명(정직 1명, 경징계 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전라남도가 감리업체를 대상으로 요구한 손해배상 공익 감사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전라남도는 감리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2월 중순 감리업체가 전라남도에 7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라남도는 전복양식섬을 만들기 위한 닻과 닻줄 등을 내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해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으며 23억 3천만 원을 전라남도에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전라남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업무협약 때 이동진 군수는 “진도 해역은 청정해역으로 전복을 양식하기에 알맞은 곳이다”며 “전복 양식섬으로 전복을 대량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건제품·통조림 등으로 가공해 수출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었다.
 한편 감사원은 전라남도가 공익 감사를 요청한 이후 지난 2018년 7월 9일부터 20일까지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진행했으며 2년이 지난 지난 6월 18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합동취재반 허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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