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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진도-해남 마로해역에 100여척 출현?
'전국 최대' 진도-해남 마로해역에 100여척 출현?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8.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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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분쟁 재현에 진도군수협 "10년 양식면허 종료, 어장 돌려달라"

                                                                해남 어란 어촌계 등 어선 동원 170여명 해상시위로 압박
 
 진도와 해남 연안 일만여호의 먹거리가 나온다는 ‘만호바다’. 마로해역이 최근 또 다시 긴장 속으로 건센 풍랑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 사용을 두고 해남과 진도 어민들 간 분쟁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남지역 김 양식어민 150여명은 지난 7월 29일 송지면 어란항에 집결해 풍어제를 지낸 뒤 어선 100여척에 나눠 타고 만호해역에서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해상 퍼레이드 시위를 벌였다.
 해남 어민들은 "2010년 분쟁 다툼 과정에서 전남도가 분쟁종식을 위한 조건으로 해남 어민들이 사용하는 1370㏊에 상응하는 대체 어업권을 진도 어민에게 신규로 부여해 분쟁은 끝났다"면서 "그런데도 진도군 수협이 어업권 유효기간 만료를 핑계로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부터 국가로부터 어업권을 가진 진도군수협이 해남지역 어민들에게 내줬던 지난 10년간의 양식면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장을 돌려달라고 하자 해남지역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진도군수협 등에 따르면 해남 송지면과 진도 고군면 사이의 마로해역은 바다 경계선을 기준으로 진도 쪽에 80%, 해남 쪽에 20% 위치해 있다. 1,370㏊의 바다 양식장을 사이에 두고 이웃사촌처럼 지내온 해남과 진도 어민의 갈등은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남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이에 진도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급기야 1994년 진도 어민들은 진도대교 점거농성을 벌이며 해남군 측에 김 양식장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해남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맞섰다. 전남도와 진도·해남군, 수협, 해양경찰 등 관계 기관이 나서 간담회와 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분쟁 17년만인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싸움은 일단락됐다.

  진도어촌계, 2020년 대체 양식장 만료 따른 어업권 유지 대책 절실
  김기영 진도수협장 “지난해 517ha, 74건의 불법 양식장 단속 당해”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1,370㏊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후 면허권을 가진 진도군수협은 해남군수협과 매년 9월 어업권 행사계약 갱신을 통해 그 다음해 8월말까지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다음달 7일 10년 간의 조건부 합의가 끝남에 따라 또다시 분쟁이 재현되고 있다. 진도군수협이 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자 해남지역 170여명의 어민들이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한 것.
 현재 해남군 어민들과 진도군수협은 마로해역 어장반환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속개되고 있는 재판은 오는 8월12일 3차변론을 앞두고 있다. 해남 어민대책위 박성진 어촌계장은 "마로해역에서 양식을 하는 해남어민 174명의 개인별 연 소득은 3000만원 미만인 반면 진도어민은 최근 2년 평균 4억6000만원의 소득을 올려, 양식규모와 소득면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해남 어민들이 마로해역 이용이 어렵게 되면 파산위기는 물론, 융자금 반환과 수 백 척 어선의 기능 상실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1년 진도 어민들에게 내 준 대체 양식장에 면허가 2022년 2월 종료되기에 그때가서 해남에서 협의를 해줘야 연장이 가능하다"며 "이번에 진도에서 양보를 하면 우리도 2022년에 진도 어민들이 계속해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도군수협과 진도어민들은 "안방을 내어주면서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먼 바다 쪽에서 양식을 해오고 있다"며 "수십년 간 남의 어업권을 사용해 온 상황에서 또다시 행사계약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격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도군수협 김기영 조합장은 "진도 김 양식 어민들은 양식장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517ha, 74건의 불법 양식장 단속을 당했다"며 "어민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에서 더이상 마로해역 어업권 양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진도군 고군 의신지역 김양식 어민들은 “법원의 진도어민 일방적 양보를 전제로 한 조정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서명과 성명서를 밝힌 적이 있다.
 29일 해상시위를 한 최인재 해남 김 양식 어민은 "만일 여기를 빼앗겨버리면 저희는 할 게 없어요. 다시 (도시에) 올라갈 수도 없고... 아이도 키우고 가정도 있는데..."라고 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결과는 2년 뒤 면허가 끝나는 진도 해역의 대체 양식장 1,370ha의 갱신 여부에도 영향을 줄수 밖에 없어 극적인 타협안 도출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박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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