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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농민 구제 법안 발의
윤재갑의원,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농민 구제 법안 발의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10.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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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이력 없어도 가능하게…개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9일 공익형직불금 신청이 차단된 농가들을 구제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형 직불금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농민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과거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공익형 직불제 위헌성을 제기했고,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현행 제도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농가들의 신뢰를 저해하며, 개정 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3년간 직불금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달리 취급한 점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지난 2017년부터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더라도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적게는 27조에서 많게는 67조나 된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누군가를 배제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아니라 더 많은 농업인에게 지급돼 농가 소득안정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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