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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향’ 진도 “미술품 기증 ‘1인 30점’ 제한”
‘예향’ 진도 “미술품 기증 ‘1인 30점’ 제한”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04.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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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수장고 보관에 한계

 

전국 첫 기증 기준 조례 제정

진도군이 미술품 기증·관리 기준을 담은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마련한다. 진도는 조선시대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 의재 허백련, 남농 허건, 소전 손재형 등 한국화 대형 작가를 배출해 ‘그림의 고장’으로 불린다.

진도군은 지난 17일 “작가 1인당 기증품을 30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다음달 말까지 제정해 공포하기로 했다”면서 “전국에서 활동하는 지역 출신 화가들의 작품 기증 의사를 공평하게 받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진도향우 작가 미술작품 980점을 기증받았다. 기증 화가로는 옥산 김옥진, 2016년 금봉 박행보 120점, 2017년 옥전 강지주 121점, 지난해 전정 박항환 130점, 서암 이우진 200점, 서예가로는 고산 김민재 206점, 초아 황삼순 203점 등이 들어왔다.

기증 작품이 봇물을 이루면서 소전미술관(진도읍)과 운림산방 남도전통미술관(의신면) 수장고가 보관 한계(2000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기증 의사를 밝힌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보관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

진도군은 다른 작가들에게도 고향 기증 기회를 공평히 주기 위해 기증 작품을 30점 이내로 제한하도록 조례에 규정한다. 또 기증 범위를 서양화·판화·조각·도자기·사진·공예품 등으로 넓히고, 미술도구·낙관·서적·도록·필름 등 관련 자료도 받기로 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지역 출신 대가들이 고향에 많은 작품을 내놓으려 하지만 일단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충분한 작품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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