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57 (금)
2021년 신축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12.29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청년 취업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등 7대 분야 129건 -

 전남도는 새해부터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29개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는 총 13건으로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급 대상을 학교 졸업 후 2년이내에서 만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306명에게 5개월 동안 월 80~180만원의 생활방역 일자리를 제공 ▲신용보증재단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해 방문없이 비대면 보증 서비스 지원 ▲수출‧온라인마케팅 경험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아마존 전남브랜드관을 통한 온라인 수출 컨설팅 제공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 대상을 청년 노동자에서 청년 사업자까지 확대 등이다.

 농림축산 분야는 총 32건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세대원의 직업과 무관하게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면 누구든지 수령 가능토록 개정 ▲농어촌 민박의 민박 로고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에 민박 로고 제작비를 추가하여 지원 ▲임신부와 출산후 1년 이내 산모에게 연 48만원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 ▲화학 농약 사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3~5년간 보조사업 지원 제한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에게 시설하우스 설치비 30백만원, 컨설팅비 15백만원 등 지원 ▲시설원예 재배농가 냉‧난방시설 등에 12백만원 범위내 지원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위반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등이다.

 해양수산 분야는 총 16건으로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품목 중 전복‧어류 양식어가 지원액이 3 → 5백만원으로 상향 ▲새우 등 유망품종 양식 희망 어가에 시설비 지원 대상(4→5종)과 지원액(100→150백만원) 상향 ▲수산 생산물 및 가공품 직거래 택배비 50% 보조 ▲연안지역 읍면동 10개소를 선정,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설치비를 개소당 1억원 지원 등이다.

 관광문화 분야는 총 4건으로

▲관광숙박업계에 침구류 세탁비와 침구피 지원사업을 22개시군으로 확대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통합문화이용권’10만원 지원 ▲전남도립미술관 3월부터 개관‧운영 등이다.

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총 32건으로

▲‘기초연금’지원대상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5,500여 명에게 월 5만원의 특별수당 지급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을 청년사업자까지 확대 ▲도내 거주 청년부부 결혼 시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급 ▲신생아 양육비를 1인당 50만원으로 상향 지급 ▲세자녀 이상 다둥이가정의 양육비 가구당 50만원을 신규 지급 등이다.

 건설환경 분야는 총 9건으로

▲공사예정 금액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의 건설근로자 대상 전자카드제 시행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 ▲공동주택 거주 주민 대상 유색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은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등이다.

 안전·행정 분야는 총 28건으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시행, 시군별 50개 내외 마을을 선정, 매년 300만원씩 3년간 지원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제한속도를 50km 이내로 제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에 농어촌민박 추가, 미가입 기간별로 최대 3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 ▲위험물을 드럼통,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운반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 6월부터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안전교육 의무화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월 6만원의 명예수당 지급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자기계발 지원을 위한 교육참여 수당(초 5, 중 10, 고 20만원) 지급 등이다.

 내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라남도 소영호 정책기획관은 “도민들께서 내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내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SNS, 책자를 배부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께서 ‘기분좋은 변화’, ‘행복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도민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