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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민 없는 가짜 농어촌 민박 철퇴 가한다!
윤재갑 의원, 농어민 없는 가짜 농어촌 민박 철퇴 가한다!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10.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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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만 농어촌 민박사업자 되도록 요건 강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오늘(4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민박 제도가 악용돼 초호화 펜션으로 운영됨을 지적하고 농식품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농어촌 민박은 1995년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17년 26,578개소에서 ‘21년 29,308개소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 민박이 풀빌라 펜션 형태로 초호화 시설을 갖추고, 1박 기준 성수기 70~80만원, 비수기 40~50만원을 호가하는 곳이 성업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합동 부패예방 감시단에 따르면 ▲ 부동산업자가 농어민으로 가장해 기업형 펜션을 운영하고 ▲ 임차인 명의로 무허가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는 등 일부 투기세력들이 농어촌 주민이 주택을 활용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입한 목적과 달리 제도를 악용하다가 적발되고 있다.

농어촌 민박이 농어민이 남는 방을 빌려주는 개념이 아닌 기업형 초호화 펜션으로 운영되는 데에는 농어촌 민박 관련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농식품부의 농업 종합자금제도를 통해 시설, 개보수, 운전자금 등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시설로 지정을 받으면 추가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농어촌 민박 제도에 대한 배려로 사업자는 각종 혜택과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지만 농어민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만 거주한다면 누구나 쉽게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될 수 있어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크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어촌 민박은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요건을 강화해 실제 농업인, 어업인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하거나

“수익형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도 농어업인이 참여한 경우에만 농업 종합자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농어촌 민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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