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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금지 당부
진도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금지 당부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12.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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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사례는 647건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5건으로 밝혀졌다.

현재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진도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CCTV설치,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소방서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이 최선을 다해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군민의식을 갖고 따뜻한 격려와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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